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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닥속닥/이것저것

<퍼온 글>사진을 보고 그리면 표절인가요?

by Letssa 렛사 2016. 3. 4.
이 작가를 고발합니다. 감히! 사진을 보고 그렸어요!

사진을 보고 그리면 표절인가요? 

 

*2014. 1. 2. 오타 수정합니다. 

*2014. 6. 16. 패션화보에 본문과 다른 내용의 댓글이 있어서, 본문에 소개합니다.  

 

유구한 전통의 논란이다. 다케히코 이노우에도, 토가시 요시히로도, 아라키 히로히코도, 또 우리나라의 몇몇 웹툰작가들도 사진 보고 그렸다, 는 대조고발 게시물 한 장으로 그야말로 훅 간다. 정구미 작가의 경우 구글 검색해서 찾아낸 자료들로 그린 만화를 다시 전부 수정한 사례도 있다. 출판만화 시절 작가들의 경우 '광고나 사진을 보고 다시 그린 건 괜찮아', 라고 선배들에게 배웠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던 시절 작가들은 그림 자료로 쓰기 위해 수많은 잡지를 보고, 종류별로 스크랩했다. 그런데 사진 보고 그리면 한방에 훅 가는 걸 보고 혼란스러워한다. 사진을 보고 그리면 진짜 표절 작가인가? 순수하게 법적 판단이 궁금하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진'을 보고 그린 행위의 정당성이 아니라, 사진의 저작권이 어디까지 인정되느냐에 대한 법적 판단이다.
 
저작권 위반 판단의 핵심은 저작물이 저작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느냐다. 이걸 '저작물성'이라고 법이 말한다. 사진은 저작물의 하나다. 그런데 기계적으로 그냥 찍은 사진은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한다.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이란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사체를 다시 재현시킨 것이 아니라 사진작가의 사상·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진으로서 독창적이면서도 미적인 요소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인물사진의 경우 초상권과 경합하여 일부 권리가 제한된다. (출처 : 저작권위원회)

대법원2006.9.14. 선고2004도5350 판결(연합뉴스기사사건)에 나온 뉴스보도사진 관련 저작권에 대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정도에 그쳤다고 판단해, 보도사진의 저작물성을 부정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남부햄사건)에서 남부햄을 찍은 제품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판단하는 근거를 제공했다.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저작물에 해당"된다. 


하지만 제품사진은 아무리 사진작가가 찍었다고 해도, "제품사진’은 비록 광고사진작가인 원고의 기술에 의하여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목적은 피사체인 햄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창작의 정도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정했다.  


신문이나 뉴스보도의 자료사진의 경우 있는 일을 보도하기 위해 찍은 것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또한 기업에서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찍은 제품사진도 '제품을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저작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도사진이나 제품사진은 만화에 그대로 쓰거나, 트레이스 사용해도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신문의 보도사진이나 제품사진 이외에 기계적인 촬영화면, 즉 CCTV화면이나 로드뷰, 블랙박스 영상 등은 얼마든지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트레이스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제7조).

①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훈령·공고 등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그러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편집일지라도 이들의 선택·배열 등에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된다. 한편, ⑤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시사성을 띤 소재를 기자 등이 주관적인 비평이나 논평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한 시사보도에 함께 게재되어 있는 사진의 학술·예술적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진만 따로 보호의 대상이 된다. 한편, 미국 등에서는 정부가 저작자인 경우 저작권으로의 보호를 배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저작물이라 하더라도 보통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가 주어진다. (출처 : 저작권위원회)

어?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의외로, 법은 엄격하다. 일반인들의 경우 누군가가 만들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저작물이라고 생각하고 보호받을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법은 꽤나 엄격하다. '저작물성'을 판단하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저작물이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받아야 하고, 침해한 작품이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 표현을 유사하게 침해해야 한다. 


또 하나 더. 사진을 트레이스하는 경우, '실질적 유사성' 판단이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통상의 감상자가 저작물로부터 받은 전체적인 컨셉과 느낌에 이하여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트레이스한 사진이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을 인정받는 작업이라면 사진과 만화의 유사성 판단에 분리하게 작용될 수 있지만,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은 꽤나 엄격하게 적용된다. 

사진의 저작물성을 인정 받느냐, 안받느냐가 사진을 트레이스한 만화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느냐, 안되느냐의 핵심이 될 듯 하다. 보도자료 사진의 경우, 트레이스로 활용해도 큰 문제 없고, 저작물성을 인정받는 작품 사진의 경우 트레이스하면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사진을 베껴그린 만화의 경우 저작물성이 인정받는 패션 화보 등의 경우 주로 포즈를 활용한다. 

이미지 출처 : http://gall.dcinside.com/list.php?id=comic_new&no=1789741


이 사진의 경우인데, 죠죠의 그림과 패션 화보는 포즈만 같다. 구체적인 패션 아이템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슬램덩크의 경우에도 NBA화보를 그대로 활용해 구도와 포즈를 그렸지만, 인물도 다르고, 복장도 다르다. 이 경우에도 역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수억부가 팔린 슬램덩크에 NBA매거진이 제소를 안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럼 정구미 씨처럼,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 그렸으면? 일단 원 사진의 저작물성이 인정받아야 한다. 인정받는다면, 얼마나 그 사진이 만화 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 


하나 더. 미술관에 전시된 미술품, 공공의 건축물 등의 경우 조각을 조각으로, 회화를 회화로 복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만화로 가져와 활용하는 건 큰 문제가 없다. 

 출처보기 

이런건 확실히 베낀거다. (ㅎㅎ)  위의 출처 링크에서 보면 만화를 만화로 그대로 베껴그렸다면 문제가 된다. 하지만, 패션화보와 같은 사진을 활용해 포즈와 구도를 그렸거나, 영화를 캡처해 그렸다면 그것은 저작권법상 권리침해라 보기 힘들다. 하지만 최근에는 법적 판단이 아니라 독자들의 문제제기로 인한 여론재판이 작가들의 수명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것. 차라리 공공의 자료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작가들이 자신의 사진 자료를 함께 공유하는 방법으로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박인하)



패션화보에 대한 다른 의견입니다. 댓글에서 옮겨옵니다. 참고하세요. 저도 다시 문의하고 포스팅하겠습니다. (2014. 6. 17) 


 

한국저작권 협회와 변호사사무소 문의결과 (일본과 한국은 저작권법계가 같다네요.)

공개적인 보도사진, 일반인의 사진, 작가본인이 자료참고용으로 찍은 사진등은 문제가 안되지만 (다만 이 경우에도 초상권등은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도나 포즈는 괜찮아도 당연히 얼굴같은 세세한 부분은 달라야한다고 하네요.)

사진작가가 있고 전문모델이 있는

사진등은 보통 창작물로써 인정이 되기 때문에

원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슬램덩크의 경우 경기중의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은 것이니 

저 사진이 화보, 화집, 잡지등에 실렸다면 문제가 되지만 단순히 스포츠신문등에 실린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하고

죠죠가 패션화보, 잡지등에서 따온경우는 보통 패션화보, 화집의 경우 사진작가가 직접 포즈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모델분들도 단순 워킹이 아닌 이런저런 포즈를 취하는 경우는 사진작가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모델의 독창적인 포즈가 들어가기때문에 사진작가나 모델들의 개인적인 사상이나 창의성이 성립되기에 표절로써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출처 : http://me2.do/GVCo4QGe
Url이 이상한 부분은 링크를 넣지않았습니다.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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